정부가 내년부터 각종 보험 사업비를 줄여 보험료를 2~4% 가량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험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할 때 고객이 돌려 받는 해약환급금도 늘어날 전망이다.
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불합리한 보험 사업비와 모집수수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개편 방안에 따르면, 실손보험, 암보험 등 갱신·재가입형 보험상품의 갱신사업비를 최초 계약의 70%로 정한다. 갱신·재가입 때 사업비가 내려가면 소비자는 보험료 3% 인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갱신·재가입형 보험상품은 1년, 3년 등 일정 주기마다 보험료가 변경되고 보장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보험상품이다. 갱신 및 재가입 시점에 모집수수료가 들지 않고 인수 심사도 없기 때문에 사업비가 최초 계약 때보다 적다.
그런데도 사업 비율이 보험료에 비례해 적용되면서 보험료가 인상되는 고연령은 사업비가 과도하게 책정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를 바로 잡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또 보장성보험 보험료 가운데 저축 성격 부분의 사업비와 해약 공제액을 저축성 보험 수준으로 내릴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도 2~3% 인하되고 환급률은 5~15% 포인트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치매보험 등 고령자 보장상품의 사업비와 해약공제액도 현행 대비 70% 수준으로 내린다. 이에 따라 역시 보험료 3% 수준 이하, 환급률 5~15% 포인트 개선될 전망이다.
치매는 75세 이상 초고령에 주로 발병하는데, 40~50대 조기 해약을 하면 보장은 받지 못하고 사업비만 높게 부담하고 있다는 폐단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특히 치매보험은 보험료가 대부분 적립되는 저축성격이 강한데도 다른 보장성보험보다 5~10%p 이상 높은 사업비가 책정돼 있다.
이와 함께 당국은 해약공제액 한도를 넘는 사업비를 책정하면 해당 사업비를 공시하도록 했다. 다만, 기존 종신 사망보험은 해약공제액 한도의 1.4배까지는 사업비를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해약환급금을 계산할 때 해약공제액 한도를 정하고 있지만, 최근 일부 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한도를 초과하는 사업비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보험사는 사업비를 재원으로 모집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면서 "사업비를 축소해 주면서 모집수수료 1차년도에 받을 수 있는 것을 제한하면 전체적으로 보험사들도 사업비를 낮춰가는 선순환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국장은 이어 "당장에는 보험사에 사업비 축소가 수익에 마이너스가 될 우려가 있는데, 결국에는 소비자 신뢰 제고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보험사들도 공감하고 수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달 중 법규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법규 개정절차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