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강릉 수소 폭발…사회재난 막을 방법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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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수소연료전지 발전 안전 관리 불가능]
사회재난, 재난영향평가서 제외…안전 관리 사각지대
전문가 “무리한 재난·안전관리 체계 통합이 원인…재난 유형 새분류 시급”

최근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사업이 전국에서 추진되면서 안전을 우려하는 주민 반발도 커지고 있다. CBS노컷뉴스는 2차례에 걸쳐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 양상과 발전소 건립과 관련한 법적 문제를 다룬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안전성 시험대 오른 수소연료전지 발전
②수소연료전지 발전 안전 예방 관리 불가능


인천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반대하는 주민들 (사진=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제공)

 


최근 폭발 위험으로 반대 여론이 커지고 있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사업과 관련해 위험 시설에 대한 국민들의 안전 예방 관리 요구는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이를 해결할 법적 장치는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사회재난, 안전 관리 사각지대

30일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현행법상 수소연료전지발전소나 원자력발전소처럼 국내에서 위험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을 건립할 때 폭발이나 추락, 붕괴, 화재 등 위험 요소를 미리 평가하고 예방할 법적 사전 관리 제도가 없다.

정부가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재해위험을 줄이기 위해 재난영향평가를 실시하지만 평가 범위가 홍수나 산사태 등 자연재난 분야만 한정해 조사한다. 폭발 안전 등에 대한 사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서 사회재난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지만 사전 관리 사항을 포함하지 않는다.

재난에 대한 사전 예방책이 자연재난에 한정된 건 사회재난의 평가 요인을 통계화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화재, 폭발, 붕괴 등의 사회재난이 홍수, 산사태와 같은 자연재난보다 예측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사회재난에 대한 사전 평가가 불가능해지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갈등도 커지고 있다. 올해 초 불거진 인천 동구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사업의 경우 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단식 투쟁 등으로 사업이 수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결국 지난달 사업 인·허가 기관인 인천 동구와 지역 주민, 광역자치단체인 인천시가 안전성을 규명할 연구용역을 발주해 이 결과를 토대로 사업을 재논의하는 것으로 합의했지만 아직까지 마땅한 연구기관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인천 연수구와 서구, 강원 강릉, 전남 장흥 등 전국에서 수소연료전지 발전의 안전성을 제기하면서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김종호 인천 동구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포함한 재난 가능성이 있는 시설의 안전을 시행사나 지자체가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결국 정부 차원의 안전 보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안전처 현판

 



◇ 무리한 재난 유형 통합이 원인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 정부가 무리하게 재난 안전 관리 체계를 일원화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4년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 수립·운영, 비상대비, 민방위, 방재, 소방, 해양 경비·안전·오염방제 등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 국민안전처를 신설했다.

기존에는 자연재난, 인적재난, 국가 기반 체제 마비 재난 등 재난 유형을 3가지로 나눠 각 담당 정부기관별로 관리했다. 하지만 국민안전처 신설 이후 재난 유형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통합됐다. 관리기관도 당시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등을 국민안전처 산하로 편입, 일원화했다.

특히 인적재난과 국가 기반 체제 마비 재난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각 재난 유형별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공백이 생겼다. 재난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후 국민안전처의 기능은 행정안전부 산하 재난안전관리본부로 일부 이관됐다.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도 분리, 독립했지만 조직체계만 바뀌었을 뿐 재난 관련 법 체계는 아직 제자리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재은 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장은 “과거 정부가 재난 유형을 무리하게 통합했기 때문에 이를 새로 분류하고 국가 핵심 기반 시설 재난의 경우 별도의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최근 우려하고 있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의 경우 한 번의 실수로 인한 사고가 가져오는 피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을 사전에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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