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대성 건물 불법 유흥주점 영업' 추가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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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업주들 "대성 측 모르쇠, 어이없다"
탈세 의혹, 수차례 신고에도 불법 영업 계속됐다고 보도

26일 방송된 채널A '뉴스A'에서는 대성이 자신 소유 건물의 불법 영업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는 유흥업소 대표의 인터뷰가 나갔다. (사진='뉴스A' 캡처)

 

현재 군 복무 중인 빅뱅의 대성(본명 강대성)이 자신이 소유한 건물에서 유흥업소 불법 영업이 이뤄지는 걸 몰랐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첫 보도를 한 채널A는 대성 입장을 반박하는 유흥업소 업주의 인터뷰를 내보냈다.

26일 방송된 채널A '뉴스A'에서는 대성 소유 건물 단독보도 3건이 나갔다. 채널A는 "대성 측에서 모르쇠로 나가는 게 저희 측에선 진짜 어이가 없다", "모를 수가 없는 게 (대리인이) 저희 건물에서 미팅을 저녁에도 갖고 저희 가게 내려와서 같이, 룸에서도 얘기 다 나누는데…"라고 말한 유흥업소 업주 인터뷰를 보도했다.

이 업주는 이 건물에 오는 연예인 중에는 대성과 연락을 취하는 연예인도 많이 온다고 덧붙였다. 연예인 소유 건물이 될 경우 단속이 심해질 수 있어, 유흥업소 업주들이 인테리어 공사 비용만 보상해주면 영업장을 옮기겠다고 제안했으나 오히려 대성 측이 이를 거부했다는 게 업주의 설명이었다.

업주들의 주장에 대해 대성 측 대리인은 "사실관계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면서 추후 공식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채널A는 대성 건물 관련 탈세 정황도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유흥주점이 들어선 건물은 현행법상 '고급오락장'에 해당해 중과세 대상이기에, 일반 건물보다 최대 16배의 재산세를 더 내야 하는데 대성은 2017년 건물을 사들인 후 모두 일반 사업자에 맞춰 세금을 냈다는 내용이었다.

채널A에 따르면 강남구청과 서울지방국세청은 보도 후 대성 소유 건물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서류상 임대 수입과 실제 임대료를 비교해 대성이 임대 소득을 축소 신고하지 않았는지 여부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채널A는 대성 소유 건물에서 불법 영업이 이뤄진다는 신고가 올해만 9차례 들어왔으나, 불법 운영이 계속됐다고 전했다. 지난 5월에는 빅뱅 대성이 건물주라는 내용이 신고됐으나, 경찰은 대부분 무혐의로 조사를 마쳤다는 설명이다.

앞서 채널A는 대성이 2017년 310억 원에 사들인 서울 강남구 소재 건물에서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25일 보도했다. 식당, 사진관 등으로 신고된 5개 층에서 접대부를 고용하는 유흥주점이 불법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이 업소들에서는 비밀스러운 성매매가 이뤄지는 정황을 파악했다고 전했다.

보도 다음 날인 26일, 대성은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매입 후 거의 곧바로 군 입대를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건물 관리에 있어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불법 행위가 확인된 업소에 대해서는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스A' 캡처) 확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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