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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딸, 취준생들 시험장서 본 인성검사 온라인으로 하고도 불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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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KT 인사 실무자 증언 "원서에 빈 칸 많았다"
특혜 받고도 인성검사 불합격하자 "인사 담당 팀장도 당황해"
2012년 하반기에만 5명 부정채용, "KT, '관심 지원자'들은 따로 관리"
이석채 측 "채용 지시한 바 없다" 혐의 부인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KT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이 KT 정규직 공채 당시 지원서를 처음엔 내지도 않았다가 한 달이 지나고서야 이메일로 편법 제출했다는 당시 KT 내부 인사의 증언이 나왔다. 김 의원의 딸이 뒤늦게 낸 자기소개서에는 빈칸이 수두룩했으며, 취업준비생들이 시험장에서 보는 오프라인 인성검사를 온라인으로 따로 쳤는데도 불합격이 나오자 인사 담당자들이 곤혹스러워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이석채 전 KT 회장(74)과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63), 김상효 전 KT 인재경영실장(63), 김기택 전 KT 인사담당상무보(54)의 업무방해 혐의 첫 공판기일에는 2012년 당시 KT 인재경영실 직원 A(41)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KT의 지난 2012년 하반기 대졸 신입 공채를 직접 맡아 진행했던 인사팀 실무자였다. A씨는 "2012년 10월 18일 김 의원 딸 김모씨의 입사지원서를 이메일로 제출 받았다"고 진술했다.

당시 이 전형에 지원한 다른 지원자들은 같은해 9월 중순까지 온라인으로 입사지원서를 제출했지만 한 달이 지난 뒤에 따로 지원을 받은 것이다.

A씨는 또 "김 의원 딸이 낸 지원서에는 빈 칸이 많았다"며 "외국인 점수 등이 기록이 안 돼 있어서 다시 작성한 원서를 다음날 받았다"고 했다.

A씨는 이후 김 의원 딸이 온라인으로 인성검사를 받도록 조치했다. 이것 역시 다른 지원자들은 오프라인으로 응시한 절차였다.

A씨는 "이미 서류는 물론 인적성 검사까지 끝난 상황에서 김씨(김 의원 딸)를 '채용 프로세스에 태우라'는 명령을 받았다"며 "전형이 끝났기 때문에 인성 검사를 온라인으로 시행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의원 딸은 인성검사 결과도 불합격이었다. A씨는 이를 상사인 당시 인사계획팀장인 B씨에게 보고했지만, 김 의원 딸 김씨는 이후 1차 실무면접과 2차 임원면접까지 보고 최종 합격했다.

A 씨는 "팀장이 김 씨의 불합격 결과를 받고 당황해했던 게 기억난다"며 "'어쩔 수 없으니 그냥 해라 나도 힘들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김 의원 딸 김씨는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해, 인사팀인 A씨와 같은 건물 같은 층의 부서에서 일했다.

이런 정황은 채용 업무 실무자였던 A씨의 회사 내 이메일에 남은 기록들로부터 검찰이 조사한 것이다.

A씨는 '부정채용 사실을 숨기지 않고 자세히 성적 변경을 남긴 이유가 있느냐'는 검찰 질문에 대해 "근거를 마련해 놔야 (추후에) 실무자가 다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런 과정이 부정 채용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관련 기록을 자세히 남겨 실무자 책임을 묻는 경우를 대비했다는 얘기다.

검찰이 찾아낸 KT 내부 기록에 따르면 KT의 2012년 하반기 대졸 채용에서는 김씨 등 총 5명이 이런식으로 부정 채용됐다는 의혹을 받는다.

KT는 △내부 임원 추천자 △관심 지원자 등 분류로 특별 채용 리스트를 따로 관리했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 김씨 외에 허모씨, 정모씨 등 총 5명이 원칙대로라면 불합격인데도 최종 합격했다고 증언했다.

또 다른 기록을 보면, KT는 2011년 하반기 채용에서도 2명의 '관심분류 지원자'를 부정 채용했다고 나온다. 검찰도 이날 증인 신문에서 이 점을 지적했고, A씨도 이를 부정하지 않았다.

이날 공판에는 피고인들의 변호인단이 모두 참석했다. 대체로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이석채 전 KT 회장 측 변호인만 "7년 전 일이라 정확한 기억대로 답변이 어렵다"며 "내부 임원 추천으로 부정 채용됐다는 지원자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기억하는 바가 없다. 채용을 지시한 바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회장 등은 2012년 KT의 상·하반기 신입사원 공식채용과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유력 인사들의 청탁을 받아 총 12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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