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공화당 천막' 가처분신청 법원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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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시 행정대집행으로 철거 가능…민사소송 대상 아냐"

2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 우리공화당 천막이 설치돼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확대이미지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의 광화문 천막 설치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반성우 부장판사)는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을 상대로 낸 점유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은 서울시가 가처분 신청이나 간접 강제가 아니라 행정대집행으로 우리공화당의 광화문 광장 점유 행위에 대응해야 한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우리공화당 천막 등 시설물 철거는 행정대집행 방법으로 실현할 수 있는 대체적 작위채무"라면서 "서울시가 행정대집행을 통해 천막 철거와 우리공화당 당원 퇴거를 실현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말 우리공화당이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설치해 서울시의 점유권이 침해받는다며 이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하루 1000만원의 간접 강제를 법원에 요청했다.

간접 강제는 기간 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 배상을 명령하는 방식으로 채무 이행을 강제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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