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부 직권 보석 결정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아온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 석방 결정을 내렸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을 직권으로 허가했다. 보석 조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직권 보석은 피고인 측의 보석 청구 없이 담당 재판부가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다음달 11일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구속기간(6개월) 만료를 앞두고 조건부 석방을 위해 보석 결정을 내렸다. 구속기간 만료로 구속 취소하게 되면 피고인에 대해 주거나 접견제한 등을 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양 전 대법원장이 별다른 이의 없이 따른다면, 지난 1월 구속된 후 179일 만에 수감상태에서 벗어나게 된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