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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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토록 신속 처리

(사진=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를 이날부터 9월 11일까지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는 수도권 5곳, 대전·충청권 2곳, 광주·전라권 1곳, 부산·경남권 1곳, 대구·경북권 1곳 등 전국 5개 권역에 10곳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또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 하도급업체의 신고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또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추석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수급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불공정하도급신고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 접수 및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건설협회 등 주요 경제 단체에게 회원사로 하여금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하지 말고 추석 명절 이전에 적기 지급하도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추석 명절 이전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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