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택시·버스기사' 잇따라 적발…승객 안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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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태운 채 만취 운전…택시기사 또 적발
지난달에는 '만취 버스' 기사도 덜미

 

음주 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가운데서도 음주 택시·버스 기사 적발이 잇따르고 있다. 승객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19일 만취 상태로 승객을 태운 채 운전을 한 혐의로 A(63)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새벽 1시 2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도로에서 승객을 태운 채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24%였다. A 씨는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일에는 관악구 양녕로에서 또 다른 택시기사 B(54) 씨가 마찬가지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승객을 태우고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B 씨 역시 과거 두 차례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였다.

지난달 12일에는 '만취 버스 기사'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C(56) 씨는 이날 새벽 운수업체 차고지에서 버스를 배차받은 뒤 압구정까지 약 10㎞를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운행이 불안하고 술냄새가 난다"는 버스 승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음주측정 결과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가 나와 C 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당시 버스에는 승객 4~5명이 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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