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박유천, 성폭행 피해 여성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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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7-19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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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한 1억 원보다 적게 조정…송달 후 2주내 이의제기 없으면 확정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사진=황진환 기자/노컷뉴스 자료사진) 확대이미지

 

가수 겸 배우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두 번째 신고자와 박유천 간 법적 소송에서 법원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법원조정센터 9조정부는 지난 15일 A 씨가 박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 기일에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한 달 안에 박 씨가 A 씨에게 일정 금액을 배상하라는 조정안이다. A 씨가 청구한 배상액인 1억 원보다 다소 적은 금액으로 조정안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정안에 비밀 유지 조건이 붙어 있어 구체적인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다.

박 씨가 조정안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조정안은 그대로 확정된다. 법원은 지난 16일 박 씨에게 조정 갈음 결정서를 송달했다.

A 씨의 대리인은 조정안에 대해 "의견을 밝힐 수 있는 시점이 되면 입장을 밝히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A 씨는 박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A 씨가 박 씨를 고소한 게 터무니없지 않다고 판단했다.

혐의를 벗은 A 씨는 지난해 12월 박씨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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