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논평]명성교회 눈치보는 총회 재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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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신일철주금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판결을 문제삼아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강제징용 피해자는 7명 입니다.

신일철주금이 당장 배상해야 할 금액은 7억원 이지만 한일 양국사이에 엄청난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이런 후폭풍을 예상해 배상불가 판결을 내렸다면 7명은 배상을 받지 못하겠지만 한일관계는 더 악화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파장을 의식해 박근혜 정부때 대법원의 판결을 미룬 사건이 바로 사법농단 사건입니다.

당시 대법원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은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새삼스럽게 사법농단을 거론한 것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재판국에서 비슷한 맥락의 일이 벌어지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장 통합총회 재판국은 지난 16일 명성교회의 부자세습과 관련한 판결을 내리려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달 5일로 미뤘습니다.

명성교회 부자세습 재판의 핵심은 '은퇴하는 담임목사'에 대한 해석입니다.

지난해 103회 총회에서 이 문구에는 은퇴한 담임목사도 포함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총회 재판국의 재판은 '은퇴하는 담임목사'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 103회 총회에서 내린 결론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총회의 결의로 지난해 9월 새로 구성된 재판국이 10개월이 지나도록 명성교회에 대한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명성교회 눈치보기라는 비판은 재판국이 자초한 것입니다.

재판국원들은 명성교회에 대한 판결이 미칠 파장을 잘 일고 있을 것입니다.

재판국원들이 명성교회측으로부터 엄청난 압력을 받고 있을 것이라는 추정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통합교단에서 가장 큰 명성교회의 압력과 그 판결이 미칠 파장을 고려해 판결을 하려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판이 길어지면서 지난해 총회의 결의가 뒤집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강제징용 판결이 미칠 파장을 고민하며 판결을 한 것이 아니라 법대로 판결했습니다.

통합재판국이 압력과 파장을 고려해 판단한다면 이는 법정신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명성교회가 총회를 이겼고 그 수치스런 결과에 앞장선 사람들이 총회재판국원이라는 말들이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상편집 서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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