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강화' WKBL, 외국국적동포선수 제도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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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중 1인이 과거나 현재 한국 국적 보유
구단이 직접 영입하지 않고 드래프트 통해 선발

우리은행 김소니아. (사진=WKBL 제공)

 

여자프로농구 외국국적동포선수 제도가 다시 시행된다.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은 18일 제23기 제1차 이사회를 열고 외국국적동포선수 규정 보완을 논의한 뒤 2019-2020시즌부터 외국국적동포선수 제도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WKBL은 2015-2016시즌 첼시 리 사태로 인해 외국국적동포선수 제도를 폐지했다. 당시 첼시 리는 조부모(할머니)가 한국인이라 속이고 WKBL에서 뛰어 물의를 빚었다. 결국 2015∼2016시즌 KEB하나은행 관련 기록은 모두 삭제됐다.

규정을 강화했다. WKBL은 "외국국적동포선수는 부모 중 최소 1인이 과거 한국 국적을 가졌거나, 현재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해외 활동 선수로 대한민국농구협회에 등록된 적이 없는 선수"로 제한했다.

앞서 마리아 브라운(당시 금호생명)을 시작으로 김한별(삼성생명), 김소니아(우리은행) 등 구단이 직접 영입했던 제도를 드래프트 제도로 바꿨다. 김한별은 삼성생명 입단 후 2011년 특별 귀화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한편 WKBL 2019년 박신자컵 서머리그 대회를 오는 8월24일부터 31일까지 강원도 속초실내체육관에서 열고, WKBL 6개 구단에 해외 4개 팀을 초청한 국제대회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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