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동 논란' 경찰관 뺨 때린 40대 중국동포 1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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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고인들 모두 혐의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어"

 

이른바 '대림동 여경' 논란 당시 경찰관의 뺨을 때린 40대 중국동포가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는 17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동포 허모(5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업무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중국동포 강모(41)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모두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판결로 국내 체류 여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허씨 등은 지난 5월13일 서울 구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업주와 시비가 붙은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A경위의 뺨을 때리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허씨가 A경위의 뺨을 때렸다가 제압되는 영상 일부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퍼지면서 동료 여성 경찰관이 제대로 피의자를 제압하지 못하는 것으로 비춰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이 공개한 전체영상에서 해당 여경은 규정에 따라 범인들을 제대로 제압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당시 출동했던 A경위 등은 허씨와 강씨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각각 112만원씩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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