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정 측 "조덕제, 유죄 확정에도 언론-대중 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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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정모 씨, 명예훼손·모욕·성특법 등 혐의로 정식 재판 넘겨진 상태
"조덕제, 허위사실 유포하며 반민정과 사법 시스템 우롱"

배우 반민정 (사진=황진환 기자/노컷뉴스 자료사진) 확대이미지

 

배우 반민정 측이 대법원에서 성추행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조덕제가 지속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반민정 측은 16일 공식입장을 내어 "이번 보도자료는 여전히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언론과 사법 시스템을 우롱하는 조덕제와 관련해 반민정 씨의 입장을 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민정 측은 조덕제와 그의 동거인 정모 씨, 이재포, 김모 씨는 2016년 초부터 자주 만나 당시 진행 중이던 '조덕제 성폭력 재판 대응책'을 논의했음이 밝혀졌다고 알렸다.

반민정 측은 조덕제가 지난해 5월에는 언론에 보낸 공식입장문을 통해 이재포와의 관계를 부인했으나, 올해 수사 과정에서는 이를 부인했다고 밝혔다.

반민정 측은 "조덕제는 이재포, 김모 씨에게 자료를 넘겼고, 김모 씨가 피해자를 허위로 고발한 진정의 초안이 조덕제 본인과 동거인 정모 씨가 고발장의 형태로 작성했던 것임을 시인했다"고 전했다.

또한 조덕제와 그의 동거인 정모 씨는 이재포, 김모 씨가 구속된 현재까지도 피해자에 대한 추가 가해 행위를 하고 있다며 "조덕제는 유죄가 확정되었음에도 언론과 대중을 호도해 여전히 피해자는 피해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민정 측은 이 같은 추가 가해 행위에 관해 법적 대응을 했고, 조덕제와 동거인은 모두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모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의 혐의로 정식재판에 넘겨진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배우 반민정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덕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다음은 반민정 측의 공식입장 전문.

- 조덕제, 동거인 정모 씨 2차가해사건 정식재판 회부 및 이재포, 김모 씨 자백 관련 -

이번 보도자료는 여전히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언론과 사법 시스템을 우롱하는 조덕제와 관련, 반민정 씨의 입장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폭력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 성폭력 가해자와 그 지인들이 언론을 이용해 어떤 짓을 해왔는지 밝히고, 현재진행형인 추가가해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보도자료를 통해 전달드립니다.

1. 지난 15일 방송된 MBC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 시즌 2’에서 언급했듯이, 최근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조덕제와 그 동거인 정모 씨, 이재포, 김모 씨는 2016년 초부터 자주 만나 당시 진행 중이던 ‘조덕제 성폭력 재판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음이 밝혀졌습니다. 합법적 절차를 통해 입수한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 수사기록에서 4명의 공모혐의가 드러난 것입니다.

2. 2018년 5월, 조덕제는 언론에 보낸 ‘공식입장문’을 통해 이재포와의 관계를 부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각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조덕제는 이재포, 김모 씨에게 성폭력 재판과정에서 얻은 각종 자료를 넘겼고, 이를 토대로 이재포, 김모 씨가 를 작성하면 다시 성폭력 재판에 그것을 활용하여 피해자를 ‘허위과장의 진술습벽이 있는 여성’으로 몰아갔으며, 실제 성폭력 사건 1심에 영향을 미친 바 있습니다. 이들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이재포, 김모씨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재판’을 통해 판결문에도 적시될 정도였으나, 조덕제는 이를 계속 부인해 왔습니다.

3. 그러나 2019년 수사과정을 통해 조덕제는 수사기관에서 이재포, 김모 씨에게 자료를 넘겼고, 김모씨가 피해자를 허위로 고발한 진정의 초안이 조덕제 본인과 동거인 정모씨가 고발장의 형태로 작성했던 것임을 시인했습니다. 이재포, 김모씨와의 연관성을 부인하던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입니다.

4. 조덕제와 그 동거인 정모 씨는 이재포, 김모씨가 구속된 이후 현재까지도 피해자에 대한 추가 가해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명백히 허위임이 밝혀져 이재포가 징역 1년 6개월, 김모씨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이 되었음에도, 의 주요 내용이었던 ‘식당사건’과 ‘병원의료과실사건’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범죄사실에도 포함되지 않은 사건 영상의 첫 부분을 잘라 그것으로 유죄가 인정된 것으로 외부에 허위유포하고, 실제 사건과는 명백히 차이가 있는 ‘허위의 재현 영상’을 만들어 대중에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조덕제는 유죄가 확정되었음에도 언론과 대중을 호도하여 여전히 피해자는 피해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5. 이런 조덕제와 동거인 정모씨의 추가 가해 행위 일부에 대해 피해자는 법적 대응을 했고, 두 사람 모두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모욕, 성특법 위반’ 등 혐의로 정식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동거인 정모씨의 경우 법적 배우자는 아니지만, 2015년 사건 당시부터 이재포, 김모씨의 작성 등에 깊이 개입한 적극적인 가해자임을 밝힙니다.

6. 수사기관은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 차원’이라는 조덕제의 주장을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방어권은 재판과정에서 행사하는 것이지 조덕제처럼 일반 대중을 상대로 공격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포함하지는 않으며, 조덕제의 행위는 스스로도 밝혔듯 ‘여론재판’을 통해 피해자를 공격하고 유명세를 유지하며 금전적 이득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언론과 대중들 역시 조덕제의 지속적인 거짓말에 의해 사실관계에 혼란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진실이 명확히 밝혀진 만큼, 그동안의 고통에서 벗어나 대중들의 곁에 배우 반민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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