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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복도천장 '몰카' 설치해 비번 알아낸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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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입해 절도…경찰 "여러가지 범행 방법 연구"

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아파트 복도천장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절도를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36)씨를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0시 30분쯤 창원시의 한 아파트에서 미리 알아낸 비밀번호를 눌러 침입해 귀금속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 16일 오전 4시쯤에는 거제시의 한 금은방에서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해 반지 등 귀금속 25점, 877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도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아파트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복도 천장에 몰카를 설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범행을 시인했으며 "여러가지 범행 방법을 연구했고 몰카를 설치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은 최초로 시도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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