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재산세 1436억원 부과, 지난해대비 88억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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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올해 주택과 건축물 등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1436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1348억원에 비해 6.5%인 88억원이 늘어난 규모로, 자치구별로는 동구 121억, 서구 349억, 남구 178억, 북구 351억, 광산구 437억이다.

광주시는 "지난해보다 정기분 재산세가 늘어난 것은 주택 실거래가격 상승으로 공시가격 인상, 신축 아파트, 건축물 증가분이 반영됐기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재산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과세되며 이번 7월분 재산세 과세 대상은 주택분 1/2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 해당 구청에 전자고지와 함께 자동이체를 미리 신청하면 납기 말일에 납세자의 통장에서 자동 인출되면서 고지서 건당 500원이 할인되며 별도의 영수증을 보관할 필요가 없어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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