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과정 적법치 않다" 경찰관 폭행 만취 40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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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적법성 결여된 직무 행위 대항으로 공무집행방해죄 구성요건 충족 못해"

(사진=자료사진)

 

술에 취해 무전 취식 혐의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까지 때린 40대에게 법원이 체포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13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고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건 당시 치킨집 주인이 술값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한 점 등을 고려하면 무전취식 혐의를 물을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 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해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새벽 만취 상태로 동네 치킨집에서 맥주 2병을 시킨 뒤 귀가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무전취식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려하자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관들은 식당 주인이 "술값은 얼마 안되니 귀가만 시켜달라"고 요청했지만 A씨에게 신분증 등을 요구했고, A씨가 자신의 가방에서 뒤져 가라고 하자 그를 현행범 체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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