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교회 주요 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된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가 109억 원 대 배임‧횡령 혐의로 넘겨진 재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법원은 김 목사가 40억 원 상당의 건물을 교회에 매도하고 대금을 받았음에도 건물을 아들에게 증여해 교회에 손해를 끼친 혐의와 69억 원 상당의 목회활동비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오요셉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09억 원에 달하는 교회 돈을 배임‧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고령 등의 이유로 법정구속되진 않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는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목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영적 지도자로서 청렴하고 절제된 삶을 살아야 할 김 목사가 교인들에겐 물질적 욕망을 억제하라고 설교해왔으면서, 정작 본인은 교회를 자기 소유인 것처럼 범행를 저질렀고 그 이득액이 60억 원이 넘는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에선 김 목사가 40억 원 상당의 빌딩 건물을 교회에 매도해 매매 대금을 건네받았음에도 건물을 아들에게 증여해 교회에 손해를 끼친 혐의와 69억 원 상당의 목회활동비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가 모두 인정됐습니다.
1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김기동 목사가 출석하고 있다.
재판부는 김 목사가 교회에 건물 매수를 직접 지시한 점 등을 들어 "교회 재산으로 귀속시켜야 함을 알면서도 아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했다"며 "이는 배임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목회활동비는 사적 처분이 허용된 보수가 아니라, 용도가 정해져 위탁된 돈으로 봐야 한다" 며, "김 목사는 이를 개인자금과 같이 보관·관리하고 교회와 교인에게 대여하는 용도로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해당 사건과 관련해 김 목사는 자신이 서명한 부동산 기안서와 증거가 되는 회계자료가 있고, 실제 잔금을 지급받았으면서도 '모른다'고만 하며 교회 직원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법정 밖에서 김기동 목사 측은 취재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소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 측은 재판 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목사의 실형 선고를 환영했습니다.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는 비성경적인 귀신론 등으로 지난 1987년, 당시 소속 교단이었던 기독교한국침례회에서 이단 판정을 받았고, 이후 예장 통합총회와 합동총회 등 한국교회 주요 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된 바 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