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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장 "경영계 안 채택? 보이는 게 다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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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 결정, 인상률은 2.87%
역대 세 번째 낮은 인상율, 노동계 반발은 당연
국민 공감대 얻어 사회적 수용 가능한 수준
경영계 안 채택? 14차례 회의 통해 조정된 결과
결정체계 개편, 사회적 합의 되기 전엔 신중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7월 12일 (금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

 


◇ 정관용>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8590원. 올해보다 2.87% 오른 수준입니다. 이번 결정의 의미 한번 들어보죠. 최저임금위원회 박준식 위원장 안녕하세요.

◆ 박준식>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밤새고 새벽에 표결로 결정하셨다고요?

◆ 박준식> 그렇습니다.

◇ 정관용> 고생 많으셨습니다.

◆ 박준식> 고맙습니다.

◇ 정관용> 2.87%, 스스로 평가하시면 어떻습니까?

◆ 박준식> 개인적인 견해로는 그거보다는 조금 높아도 상관없다. 지장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노사가 또 공익이 힘을 합쳐서 이루어낸 결과인 만큼 개인의 생각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현 시점에서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또 우리의 경제 사회적 여건을 감안한 최소한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정관용> 88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인데 이번보다 낮았던 게 두 번이 한 번은 IMF 직후, 한 번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거든요. 그럼 지금이 IMF나 글로벌 금융위기만큼이나 어렵다는 얘기인가요?

◆ 박준식> 현재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이해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 체감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과거의 경우하고 비춰볼 때 최근에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사회적 현실은 과거하고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회의 여러 가지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 사회 부문들 간의 불균형이 과거에 비해서 커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문에서는 굉장히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어떤 사회적 부분에서는 경제적인 고통의 깊이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제조업을 비롯해서 과거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지탱해 왔었던 주요 핵심 산업들이 구조조정의 과정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런 양극화나 불균형 같은 것의 해법의 하나로 최저임금을 좀 대폭 올리는 소득주도성장을 이 정부의 기조로 가져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 박준식>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번의 2.87%는 속도조절을 해도 너무 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노동계에서 당장 터져 나온단 말이죠. 어떻게 보세요?

◆ 박준식> 노동계에서 당연히 그런 인식을 가지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우려 같은 것은 노동계 측에서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미래의 조건과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종합적으로 모아봤을 때 국민들의 일반적인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이나 공감대에 부합하는 어떤 현재의 수준은 그 정도에서, 저희가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또 우리가 직면한 현재의 여러 가지 어려움 또 현실의 도전, 우리 주변의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 갖다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 안목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을 솔직하게 반영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정관용> 하지만 박준식 위원장 개인적으로도 2.87보다는 조금 더 높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시다고 아까 하지 않았습니까?

◆ 박준식> 사적으로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결과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승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바로 그 대목에서 이번에 노동계, 경영계가 처음에 냈던 안에서 1차 수정안, 최후 수정안을 내고 막판에 새벽에 재계 쪽 안인 8590원과 노동계 안인 8880원 이 두 개 안을 놓고 선택적 표결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방식에 대해서 아니,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노사 간의 견해 차이를 조금이라도 더 좁히는 그런 중재 노력을 더 한 후에 표결에 부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 박준식> 그렇게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공익위원들로서는 이 두 가지 견해를 좁히기 위해서 처음부터 아주 열심히 노력을 했고요. 또 이러한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깊이 있는 토론이 진행이 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경험에 비춰봤을 때 과거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보통 12~16회 정도의 이런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저희도 13회에 걸친, 종합적으로 보면 14회째에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저희가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진지한 토론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들을 검토하는 데 할애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결코 견해를 좁히는 데 저희가 소홀히 한 것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최저임금 결정, 시급 기준 8,590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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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용>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지난 몇 년 동안은 대체로 공익위원 안이 표결에 부쳐져서 통과되는 형식이었는데 이번에는 노동계 안과 경영계 안 두 개를 선택적 표결에 부친 결과, 결국 경영계 안이 받아들여진 셈이 되니까 노동계의 반발이 과거보다 훨씬 더 센 거 아닐까요?

◆ 박준식> 그건 제가 약간 비유적 표현으로, 보이는 것만 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표결에 부친 안이라는 것은 원래의 경영계가 생각하고 고집했었던 원래의 안이라는 게 있었고요. 또 노동계도 노동계가 가지고 있었던 안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안들을 갖다가 계속 저희가 조정을 하고 또 설득을 해서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단계에서 표결 단계에 있었던 안이라는 것은 원래 노동계나 원래의 경영계가 가지고 있었던 안하고는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고 굉장히 많은 내용의 상대방의 입장을 반영을 해서 고려를 한 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최종 안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받지 않으면 철회될 수 있는, 그런 소위 효과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표면상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경영계와 노동계 안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이미 최종적인 단계에서의 경영계와 노동계의 안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수준까지 근접된 안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게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고요. 이렇게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된 걸 정부에 내면 정부는 거의 이대로 가는 거죠?

◆ 박준식> 특별한 법적인 하자가 없다면 정부에서는 아마 이 안, 그다음에 이런 안이 국민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어떤 정서적인 현재의 상황에 대한 일관적인 그런 인식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 범위가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라든가 올해의 최저임금 안이라는 것이 또 국민들의 일반적인 공감대와 정서와 크게 어긋나면 그것이 사회에서 수용되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저는 충분히 사회적으로 지금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 맞닿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이 회의 도중에 처음에는 경영계가 불참하고 그다음에 노동계가 불참하고 삐그덕삐그덕 댔잖아요. 차제에 최저임금 결정 구조 자체를 개편하자는 안이 국회에 나왔다가 아예 처리도 안 되고 갔는데 결정체계 개편은 어떻게 보세요?

◆ 박준식> 저는 개인적으로 최저임금 제도의 개선, 개선에 대해서는 훨씬 더 신중한 접근을 필요로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제도는 이미 32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운영되어왔고요. 그동안 한 번도 저희가 법적으로 하자가 있었던 것은 없었고요. 물론 그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은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제도의 근본적인 필요성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희 현재 운영되고 있는 최저임금 법제도의 틀 속에서 운영의 효과성 또 운영의 묘를 저희가 잘 살려서 기존의 틀 속에서 지금까지 제기되고 있는 많은 여러 가지 문제와 쟁점들을 갖다가 개선하고 다룰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앞으로 이 제도가 더 선진화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갖다가 이끌어내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결정체계 개편은 조금 더 깊이 있는 논의를 해 봐야 될 주제다 이 말씀이시군요.

◆ 박준식> 그렇습니다.

◇ 정관용> 다시 한 번 고생 많으셨고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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