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태권도협회, '별도 등록금' 징수 규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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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태권도협회 부적절한 행태 의혹 ①]

전남 순천시태권도협회가 상급단체인 대한태권도협회의 규정을 어기고 신규 도장(道場)들을 상대로 수 년째 등록금 명목으로 수 백만 원의 회비를 받아온 것이 확인됐다. 전남CBS는 앞으로 세 차례에 걸쳐 순천시태권도협회의 부적절한 행태를 고발하는 기획보도를 마련했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① 순천시태권도협회, '별도 등록금' 징수 규정 위반 논란
(계속)


대한태권도협회 등록금 규정. (사진=자료사진)

 

등록금 관련 순천시태권도협회 규정. (사진=자료사진)

 


전남 순천시 태권도협회가 신규 도장들을 상대로 수년 동안 등록금 명목의 회비를 받아낸 것으로 드러나 규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태권도협회는 정식 도장 등록을 원하는 신규 도장은 등록 업무를 위임받은 전남태권도협회에 등록비 300만 원을 내도록 하고 있다.

또 태권도장 신규등록 및 명의변경에 따른 시도협회에 내는 등록금은 300만원 이하로 하며 시,군,구 협회는 이외 비용을 별도 징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남 순천시 태권도협회는 지역 내 신규 태권도장으로부터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등록금 명목으로 200만 원씩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순천시 태권도협회는 등록비를 내지 않는 도장은 '무등록 도장'인 것처럼 홍보해 압박을 가했다.

순천시태권도협회에서 협회 미등록 도장을 대상으로 올린 공지글. (사진=자료사진)

 

순천시협회 관계자는 지난 2017년 협회 인터넷 사이트에 "3개월 전에 미등록 5개 도장에 대해 회칙에 의거 등록 종용 공문을 보냈으며 이번 주말이 3개월이 되는 날이다. 각지역 등록 도장에 한해서 등록도장 현수막을 설치하겠다"는 공지글을 올렸다.

이같은 공지글이 올라온 뒤 등록금을 미납했던 신규 도장들이 잇따라 등록금을 납부했고 현수막은 걸리지 않았다.

순천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했던 A씨는 "전남태권도협회에 등록금을 내고 정식 도장으로 인증 받았지만 순천시 태권도협회에서 별도의 등록금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등록금 문제 등으로 순천시 태권도협회와 갈등을 겪다 결국 도장 운영을 포기했다.

등록금 논란에 대해 순천시 태권도협회 관계자는 CBS 취재진에 "시,군,구 협회의 등록금 징수를 제재하는 대한태권도협회 규정이 2019년부터 만들어진 것을 알고서 올해부터는 등록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후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등록금 개념이 아닌 '정회원 회비'로 받았기 때문에 등록금 규정과는 상관없다"며 말을 번복했다.

관계자가 앞서 밝힌 것처럼 정회원 회비 명목이라면 굳이 올해부터 대한태권도협회 등록금 규정에 의해 회비 징수를 중단할 필요는 없었을 것.

취재진이 입수한 순천시태권도협회 규정에도 도장을 개관하고자 할 때 본 협회에 등록금 2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순천시태권도협회가 명백히 '회비'가 아닌 '등록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등록금을 징수해 왔기 때문에 이를 '회비'로 볼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 지점이다.

또 대한태권도협회에 확인한 결과 2019년 이전에도 시,군,구 협회의 등록금을 제재하는 규정은 존재했다.

대한태권도협회 관계자는 "2019년 이전 규정에도 시,군,구 지부에서 등록금을 받으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다"며 "더욱이 순천시협회가 신규 도장을 대상으로 등록금을 받아도 도장 등록이나 국기원 심사추천권한 등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등록금을 요구하는 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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