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 미완성 분량 송출 '빅이슈' 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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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10일 회의에서 '권고' 결정

(사진=방송화면 캡처)

 


미완성 CG(컴퓨터 그래픽)를 반복 노출한 SBS 드라마 '빅이슈'가 중징계를 피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1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미완성 CG를 반복 노출한 SBS 드라마 '빅이슈'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지난 3월 21일 방송된 '빅이슈' 11~12회에서는 미완성된 CG 장면과 제작진의 편집 작업 관련 메시지, 조정 화면 등이 반복 노출됐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이에 '빅이슈' 측은 다음날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빅이슈'의 방송 사고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이날 방송분의 경우 상황실 및 사고 장면 등에서 다수의 CG 컷이 있었으나 CG 작업이 완료되지 못한 분량이 수차례 방송됐다"라고 사고 경위를 밝혔다.

한편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할 수 있다. 이 같은 행정지도는 해당 방송사에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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