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4월 개정한 헌법에서 국무위원장의 지위에 대해 "국가를 대표한다"고 명시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을 대표하는 국가수반임을 공식화했다.
북한의 대외선전매체인 내나라가 11일 공개한 개정 헌법은 제100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영도자이다"라고 명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노컷뉴스DB)
2016년 6월 개정 헌법에서는 당시 신설된 국무위원회의 위원장과 관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영도자이다"라고만 돼 있고 "국가를 대표한다"는 대목은 없었다.
헌법 개정 전까지만 해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1998년 9월 개정된 헌법에 따라 대외적으로 북한을 대표하는 국가수반이었다.
김 위원장의 군 통수권을 명시한 102조에는 '무력총사령관'이라는 새로운 호칭이 등장했다.
개정 전의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 보다 좀 더 명확한 표현으로 김 위원장의 지위를 정립하고자 한 것으로 해석된다.
개정 헌법에는 김정은 정권의 사회·경제 개혁 노선이 대폭 반영되고 의미도 구체화했다.
김정은 체제 들어 도입한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33조)를 국가경제 관리의 기본 방식으로 제시하고, "실리를 보장하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32조)는 표현이 더해졌다.
'김정은의 업적'으로 대대적으로 선전해온 각종 개혁 조치들을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법·제도적으로도 뒷받침하며 완성해나가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개정 헌법에서는 김정일 시대를 상징하는 '선군사상' 및 '선군정치'가 삭제됐으며 김일성·김정일을 우상화한 '민족의 태양' 등의 표현도 무더기로 삭제됐다.
북한이 최근 역대 최고지도자의 우상화 선전에서 '신격화'를 배제하는 움직임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