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노컷뉴스DB)
결혼하면서 한국에 이주한 여성이 이혼을 하더라도, 남편의 이혼 책임이 더 클 경우 체류자격을 연장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국가인권위원회가 환영 입장을 표했다.
인권위는 11일 성명을 내 "이번 판결은 그동안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결혼이주여성들이 국내 체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한국인 남편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자녀나 시부모를 부양하는 등 전통적인 여성 역할을 하는 경우에만 체류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면서 별거 또는 이혼한 이주여성에 대해서도 보호 노력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며 "우리 정부도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 정책을 촘촘히 점검해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권위 역시 헌법이 규정한 개인의 존엄, 양성 평등에 기초한 혼인의 성립과 가족생활의 유치라는 가치를 차별없이 적용해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