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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폭력단속 그만" 권고에 법무부 "수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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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미얀마 이주노동자 딴저테이씨 사망사건 관련 재발방지 대책 권고
법무부 “불수용”…인권위 “인권 보호 기관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아”

지난해 8월 법무부의 불법체류자 단속 중 숨진 미얀마인 이주노동자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불법체류자에 대한 폭력단속 근절과 관계자 처벌을 권고했지만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유감의 뜻을 비췄다.

인권위는 11일 미얀마 출신 이주노동자 딴저테이씨 사망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에 개선안을 권고했지만 일부만 수용한 것에 대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은 하지 않고 일선 직원 교육 위주의 조치만 하겠다는 것은 우리 사회 인권 보호의 한 축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사진=노컷뉴스DB)

 

인권위가 법무부에 유감을 뜻을 밝힌 딴저테이씨 사망사건은 지난해 8월 경기도 김포의 한 건설현장 간이식당에서 발생했다. 딴저테이씨는 당시 법무부와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단속반의 현장 단속을 피하려다 건물 밖으로 떨어져 보름여 간 뇌사 상태에 있다 숨졌다. 딴저테이 씨의 아버지는 한국인 4명에게 아들의 장기를 기증하고 장례를 치렀다.

이후 단속반이 신원 확인도 하지 않고 이주노동자들을 닥치는대로 수갑을 채우는 등 폭력적인 단속을 벌여 이같은 사고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딴저테이씨의 사망 원인을 명확히 밝히라는 움직임이 일었다.

이에 법무부는 적법 단속을 했다며 이같은 주장을 반박했지만 인권위가 직권조사한 결과 단속 과정에서 장기간 수갑을 채우고 욕설을 하는 등 과도한 강제력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인권위는 “딴저테이 씨와 단속반원 사이의 신체접촉이 추락의 직접 원인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으나 안전 확보 방안을 마련토록 한 규정을 단속반이 지키지 않았다”며 “추락 직후 구조행위를 하지 않고 단속을 계속해 인도적 책임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법무부에 △사고 책임이 있는 관계자 징계 △인명사고 위험 예상 시 단속 중지 △단속과정 영상녹화 의무화 등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단속계획서에 ‘안전 확보 방안 기재란’을 신설하는 등 안전사고 대응 규정을 명확히 하고 △단속반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입장만 밝혔을 뿐 나머지 권고안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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