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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병역기피'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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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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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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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사진=연합뉴스 제공)
우리 정부가 가수 유승준(Steve Suengjun Yoo, 42)씨의 비자발급을 거부한 행위가 잘못됐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입국금지 결정 자체가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비자발급도 입국금지 결정을 그대로 따른 것에 불과해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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