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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혼 책임 한국인 남편에 더 크면 체류자격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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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으로 한국인 배우자 책임 입증 필요한 하급심 뒤집어
"체류자격 연장, 한국인 배우자 주된 책임 증명만으로 가능"

베트남인 아내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편 A(36)씨. (사진=연합뉴스)

 

이혼에 이르게 된 주요 책임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결혼이주여성에게 체류 자격을 연장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베트남 국적 여성인 A(23)씨가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낸 체류기간 연장 불허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은 결혼이민 체류자격으로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해 국내에 체류하던 중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의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를 들고 있다.

이 때문에 체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이혼 책임이 전적으로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가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상대방에게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며 하급심이 결혼이주여성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이혼에 이르게 된 것이 오로지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 사유 탓인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면 외국인 배우자로서는 혼인 관계를 적법하게 해소할 권리를 행사하는 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한국인 배우자가 이를 악용해 외국인 배우자를 부당하게 대우할 가능성도 생긴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외국인 체류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 즉 혼인관계가 깨진 주된 귀책사유가 외국인 배우자에게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은 이를 부정하는 행정청"이라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7월 한국인 남성 B(40)씨와 혼인 신고를 한 뒤 같은 해 12월 결혼이민 체류자격으로 입국했다.

하지만 유산과 고부 갈등 등으로 B씨와 별거한 뒤 이듬해 7월 이혼소송을 내 2017년 1월 확정됐다.

이후 A씨는 2017년 5월 결혼이민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신청했지만, '배우자의 전적인 귀책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며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남편 B씨에게 혼인 파탄에 관한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A씨에게도 혼인 파탄에 관해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며 체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혼한 이주여성이 결혼이민 체류자격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이혼 책임이 전적으로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일 필요가 없고 한국인 배우자에게 주된 책임이 있으면 족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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