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인 DAS(다스) 소송비 청구서 송장(인보이스)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전날 다스 소송을 담당한 미국 회사 에이킨검프가 삼성에 소송비를 청구한 인보이스에 대해 사실조회를 승인했다.
앞서 재판부는 다스가 삼성에 발송한 인보이스 38건 중 공소사실에 포함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에 나온 금액이 추가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고사실을 변경했다.
이로서 이 전 대통령의 삼성뇌물 혐의 금액은 기존 67억7000만원에서 119억3000만원으로 뛰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추가뇌물 혐의의 핵심 증거에 해당하는 인보이스의 진위여부를 지적하고 나섰다.
인보이스의 원본 작성자인 에이킨검프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권익위의 입수경위도 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단 취지다.
이에 검찰은 에이킨검프 측에 해당 인보이스의 진위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고, 에이킨검프 측은 '다스에서 동의를 하면 확인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다스 측에서 확인절차 진행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검찰은 재판부에 사실조회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전날 다스 측에 사실조회확인서를 발송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삼성이 이 전 대통령 측에 다스 소송비용 430만달러(약 51억6000만원)을 추가로 건넸다는 정황과 관련한 자료를 입수했다.
이후 삼성전자 미국 법인에서 근무했던 임원 오모씨는 이 전 대통령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최모 사장으로부터 이학수 실장의 지시라며 인보이스를 받으면 처리하라고 지시받았다"고 증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