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조업정지 위기 일단 넘겨…행정심판위 '집행정지신청'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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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 격인 행정심판 내려질 때까지 고로 가동 가능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 조업정지 명령에도 영향 미칠듯
업계 "조업정지하면 수조원 손실" 주장해 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채 가스를 배출하는 폭발방지 안전시설을 개방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했다는 이유로 충청남도가 현대제철에 내린 10일 조업정지 처분에 제동이 걸렸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본회의를 열어 현대제철이 충청남도의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열흘 조업정지' 행정처분에 불목해 낸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인 중앙행심위는 판결문을 통해 "제철소 공정 특성상 조업이 중단되는 경우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할 필요성이 긴급하다"며 현대제철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충남지사는 지난 5월 30일에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고로'(용광로의 일종)를 가동하면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블리더 밸브(가스를 배출하는 폭발방지 안전시설)를 개방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했다며 오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현대제철은 충남지사의 처분에 승복하지 않고 "현재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상용화된 기술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지난달 7일 중앙행심위에 조업정지 처분 취소 심판과 집행정지 신청을 낸 바 있다.

현대제철은 고로 점검 때 블리더 밸브를 개방하는 것은 화재나 폭발을 방지하기 위함이고, 휴풍작업(고로에 원료와 열풍 공급을 중지하는 것) 때 블리더 밸브를 개방하는 것은 국내외 제철소에서 사용하는 보편적인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행심위는 휴풍작업 시 블리더 밸브를 개방하는 것이 화재나 폭발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고, 현재로서는 해당 방식을 대체할 상용화 기술의 존재 여부가 불분명한데다가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될 경우 고로가 손상돼 장기간 조업을 할 수 없는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현대제철 측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추후 조업정지 처분 취소 심판에 대해 양 당사자와 관계기관의 진술 등 조사과정을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행심위의 행정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당진제철소의 고로가동은 유지된다.

그동안 현대제철측은 고로를 10일간 정지할 경우 재가동하는 데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고 최대 9조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한다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앞서 전라남도도 지난달초 고로에 설치한 브리더를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고 광양제철소 측에 조업정지 10일을 사전 통보했다. 경상북도도 포스코 포항제철에 대해 같은 조치를 내렸다.

이에 포스코 측은 브리더가 고로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필수 시설이라며 청문절차를 요청했고, 전라남도 측은 청문절차를 거쳐 10일 조업정지 결정을 그대로 유지할 지, 조업정지 10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6천만원을 부과할 지를 곧 결정할 방침이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이날 결정은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의 조업정지 10일 처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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