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우 기아자동차 사장. (사진=자료사진)
박한우 기아차동차 사장이 사내하청 근로자들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는 9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 사장과 전 화성 공장장 A 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정몽구 현대·기아차 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사내협력사 계약 및 관리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기소하지 않았다.
또 직접 생산공정이 아닌 출고, 물류, 청소 등 71개 공정에 대해서도 불법 파견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불기소 처분했다.
박 사장과 A 씨 등 2명은 2015년 7월 파견 대상이 아닌 자동차 생산업무 등 151개 공정에 16개 사내협력사로부터 근로자 860명을 불법 파견을 받은 혐의다.
앞서 금속노조 기아차 화성분회는 지난 2015년 7월 정몽구 회장과 박한우 사장 등을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