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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반복해온 KBS 기자 '정직 부당' 판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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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양정 지나치다" 판정
여성단체, 규탄 기자회견 열어…"시대착오적 판단" 비판
KBS, 지노위 판정에 대한 불복절차 진행 중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한국여성노동자회,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지난 8일 서울 영등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지노위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맥락을 무시한 판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민주언론시민연합 제공)

 

반복적인 폭언과 성희롱, 성추행을 자행한 기자에 대해 KBS가 내린 정직 6월 징계가 부당하다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 판정이 나와 논란이다. 여성단체들은 "시대착오적 판단"이라며 지노위의 판정을 강하게 규탄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한국여성노동자회,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 8일 서울 영등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노위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맥락을 무시한 판정을 강하게 규탄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가해자인 팀장급 이모 기자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후배 기자들과 프리랜서 아나운서들을 상습적으로 성희롱·성추행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노래방 회식에서 노래와 춤을 강요하며 성희롱 발언과 불쾌한 신체접촉을 일삼은 것은 물론, 타사 기자와 늦은 밤 유흥업소로 후배 여성 기자를 불러내는 것을 두고 내기를 벌이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지난해 10월 KBS 내에 새롭게 마련된 성평등센터에 해당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KBS는 조사 끝에 지난해 12월 이모 기자에게 정직 6월의 징계를 조처했다.

그러나 이모 기자는 KBS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KBS의 징계 양형이 부당하다며 가해자의 손을 들어줬다. 지노위는 '가해자에게 징계를 내릴 사유는 인정되지만, 징계 양정은 지나치다'며 '부당정직'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지노위 판정에 대해 여성단체들은 "시대착오적인 판정을 내렸고, 이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과 유지의 맥락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성단체들은 "지노위 판정은 직장 내 위계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발생의 전체적인 맥락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은 권력의 상하관계에서 가해와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라며 "지노위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맥락을 무시한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강조했다.

여성단체들은 KBS 내 인사규정에 마련된 직장 내 성희롱 징계 시효가 2년으로 짧은 점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징계 시효 도입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KBS는 앞서 지난 4월 24일 자로 성평등기본규정 제53조(징계시효에 대한 특칙)에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한 경우 징계를 요구하지 못한다는 점을 명시해 징계 시효 기한을 늘렸다. 다만 부칙에서 KBS 직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과반 노조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여성단체들은 "가해자는 정직 6개월이라는 징계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KBS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 인사 발령 시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조치라는 기본적 매뉴얼을 반드시 지킬 것을 촉구한다"라며 "KBS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라고 지적했다.

이번 지노위 판정에 대해 KBS는 9일 CBS노컷뉴스에 "KBS는 지난해 성평등센터를 설립하고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히 대응하고 있다"라며 "이번 지노위 결정은 성희롱 사건의 특수성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가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KBS는 불복절차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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