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자사고 취소 청문장에 들어서기 전 전북교육청 1층 로비에서 입장 밝히는 상산고 박삼옥 교장(오른쪽 두번째). (사진= 남승현 기자)
자립형사립고등학교 취소 절차와 관련한 비공개 청문에 나선 상산고등학교 박삼옥 교장은 "위법하고 공정하지 못한 것을 자세하게 면밀하게 서술하고 제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박 교장은 8일 오후 1시 50분쯤 변호사 등과 함께 전북교육청에 도착한 뒤 기자단에 이같이 밝혔다.
중점 방향에 대한 질문에는 "말하기 곤란하다"고 말을 아낀 박 교장은 "법적인 부분은 변호사가 자문했기 때문에 위법 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박 교장은 "(새로운 문제 제기가) 여러 개 있다"고도 답했다.
청문에는 상산고 측에서 교장을 비롯해 교감과 법인실장, 법률대리인 등이 배석했고, 전북교육청은 학교교육과장과 학사지원담당 등이 참석했다.
청문 주재자는 의견서를 전북교육청에 제출하면 전북교육청은 20일 이내에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를 신청해야 한다.
전북교육청 6층에 마련된 청문장. 전북교육청 학교교육과장과 상산고 교장 팻말이 보인다. (사진=남승현 기자)
이번 청문에서는 그간 상산고 측이 제기한 쟁점 3가지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줄곧 평가 기준점수(80점)를 반대해 온 박 교장은 "다른 시·도 자사고의 경우 70점만 받아도 지위가 유지되는데, 79.61점을 받은 상산고는 지위가 박탈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회통합전형 평가 항목 적용 여부도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해당 항목에서 2.4점이 감점된 상산고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에 무려 5점이 감점된 '감사' 항목에 대한 적용 시기도 문제로 삼고 있다.
이와 관련, 전북교육청 정옥희 대변인은 "청문이 마무리되면 자사고에 대한 교육청의 평가는 완성된다"며 "이번 주 안으로 교육부에 자사고 재지정 취소 요청을 보낼 것이다. 교육부는 50일 이내로 답변을 하게 되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