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일자리 올해 9.5만개→내년 20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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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사회서비스 일자리 2020년 20만개 달성
'희망사다리' 등 사회안전망도 개선…사각지대 놓인 플랫폼 노동자 실태조사 실시

 

정부가 노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일자리를 대폭 늘리는 한편, 내년까지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20만개까지 늘린다.

또 청년 맞춤 교육·금융·일자리 지원을 통해 '희망사다리' 및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의결·확정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내년까지 20만개 달성…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 강화

최근 대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급격히 경기가 위축된 바람에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주로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한 기업 규제 완화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다만 정부는 포용성 강화에도 힘을 실어 일자리 지원, 사회안전망 강화 등은 더 속도를 내고, 기대에 못 미친 부분을 보완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우선 연말까지 사회서비스일자리 9만 5천개를 차질없이 확충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사회서비스 일자리 20만개를 달성해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 노인일자리 80만개를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2021년까지 확충하고, 근로빈곤층을 위한 자활사업 일자리나 고용·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공공일자리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청년 일자리 등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지원책도 강화한다.

중소기업의 노동여건을 확충해 청년들의 지원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노동자에게 주택구입·전세자금을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면 정부가 세제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위와 같은 대출금을 업무와 무관한 금액(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고 이자상당액에 대해 과세를 매겼지만, 앞으로는 비과세 대상으로 보고 세금을 매기지 않기로 한 것이다.

 

◇'청년 희망사다리'도, 저소득층·취약계층 사회안전망도 튼튼하게

어려운 처지에 놓인 청년들이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도 제출됐다.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장학금Ⅰ)' 지원규모를 내년부터 확대하고, 현재 중소·중견기업에 3년 이상 재직중인 고졸노동자가 대학에 진학할 때 대학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후학습 장학금(희망사다리장학금Ⅱ)'은 신청 요건을 이번 2학기부터 완화하도록 추진한다.

금융 측면에서는 저소득·저신용 청년의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청년·대학생 햇살론Ⅱ'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내년에 출시한다.

또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는 프로그램인 '신(新)직업 Making Lab'을 신설하고, 내년까지 청년전용 창업 융자는 300억원, 청년창업펀드는 1000억원을 확충해 취업·창업 청년들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확대된다.

육아휴직급여 등 출산·육아관련 급여에 적용됐던 근로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올해 하반기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도 적용하고, 월정액급여 210만원 및 총급여 2500만원 이하인 저소득 생산직 노동자의 야간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내년부터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사각지내 놓였던 '플랫폼 노동자' 실태조사…우체국 통해 상해보험도 마련

기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보호방안도 속도를 낸다.

산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일부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지원이 강화된다.

자동차 공유 서비스 등에 종사하는 비전속 대리운전 기사 등의 경우 산재보험 가입이 어려웠는데, 이들의 기본적인 재해보장을 위해 우체국에서 상해보험을 개발하고, 가입비도 우체국 공익재단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고위험 직종에는 산재보험료를 일정기간 지원하도록 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현재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되지 못한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정책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들의 규모, 노동시간, 연령 등을 올해 시험조사한 뒤, 향후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편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서는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3천억원 추가로 더 늘리고, 별도 가산금리 없이 대출시점의 기준금리(KORIBOR 1년물)만 부과하는 '초저금리 대출' 지원규모를 5천억원 확대하기로 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 확대…학자금 대출 연체 금리도 낮춰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을 생계비 경감 정책도 확대된다.

당장 이번 달부터 시행되는 정책으로는 서민들의 생계비를 경감하기 위해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HUG)'를 들 수 있다.

기존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전에 가입해야 했고, 다만 미분양관리지역에서는 계약 종료 6개월전까지 가입을 허용하는 특례보증을 시행해왔는데 이를 지역 구분 없이 시행하도록 확대하는 것이다.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 이자가 은행보다 높다는 감사원 지적까지 받았던 '지연배상금 부과체계'도 올 하반기부터 개편된다.

우선 연체기간 3개월 이내에는 7%, 3개월 초과시에는 9%에 달했던 현행 지연배상금을 올해 2학기부터 6%로 단일화하고, 내년 1학기에는 단일화한 6% 금리를 대출금리에 연체가산금리 2.5%p를 더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의료 분야에서는 난임시술비 지원을 최대 10회에서 17회로 늘리고, 진료비 지원이 적용되는 고위험임산부 대상질환도 11종에서 19종으로 대폭 확대한다.

통신 분야에서는 올해 연말로 일몰종료될 예정이었던 알뜰폰 전파사용료 감면기간을 2022년 연말로 연장하고, 오는 9월이었던 망 도매 제공 의무기한 일몰기한도 2022년 9월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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