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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재판장 불공정" 주장했지만 기피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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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신청 심리에 재판 1달간 중단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사법 농단' 관련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자신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한다며 기피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의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임 전 차장의 재판은 기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가 계속 맡게 됐다.

손 부장판사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기피 사유는 해당 법관에게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라고 하기 어렵고 달리 기피 사유를 인정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임 전 차장 측은 지난달 2일 재판부에 기피 신청을 내면서 "재판장인 윤 부장판사는 어떻게든 피고인을 처단하고 말겠다는 오도된 신념이나 사명감에 가까운 강한 예단을 갖고 재판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 부장판사가 추가 기소된 사건 중 일부만을 근거로 지난 5월 13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무리한 증인신문 계획을 세우고 주 3회 이상 재판을 강행한 점 등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치는 불리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임 전 차장 재판이 기피 신청으로 약 한 달간 열리지 않는 사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대법관의 재판은 주 2회씩 진행됐고, 추가 기소된 법관들의 재판도 대부분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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