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벌어 2백억 지급 치매보험 '확 뜯어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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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치매 진단기준, 보험금 지급조건 등 개선"
전체 치매보험 380만건, 올 1분기에만 88만건 신규
보험사 보장범위 넓히고 보험금 높인다고 홍보
실상은 까다로운 약관 내세워 보험사들 폭리 취해
특정 검사결과나 불필요한 약제투약 조건 요구

치매보험 계약건수 추이 (자료제공=금융감독원)

 

막대한 보험료 수입을 얻으면서도 소비자에게 불리한 각종 약관을 들어 보험금 지급을 미뤄 보험사들 배만 불린다는 지적이 이어진 치매보험의 기존 약관이 대폭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2일 치매보험금 분쟁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보험약관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 각 보험사의 치매보험 보유계약은 380만건에 달한다. 특히 올해 1분기에만 88만건의 신규 계약이 발생했다. 지난해 한해 전체 계약건수는 60만건이었다.

최근 보험사들이 앞다퉈 경증 치매까지 보장해주고 보험금도 기존보다 훨씬 많이 주겠다고 홍보한데다 보험설계사들에게 특별수당까지 내걸며 판매에 열을 올린 결과다.

하지만 현행 약관상 치매 진단기준 및 보험금 지급조건이 일반소비자 인식 및 의학적 기준 등과 차이가 있어 향후 보험금 분쟁요인이 될 우려가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앞서, CBS노컷뉴스가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치매보장보험 관련 현황'에 따르면 각 보험사들은 지난해 한 해 동안 치매보험으로 1조 725억여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험금은 220억 5900만원을 지급하는 데 그쳤다.

금감원은 우선 '치매 진단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각 보험사의 약관 상 치매진단 시 '뇌영상검사(MRI, CT)' 등 특정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는지 여부 등이 명확하지 않다.

이에따라 금감원은 의료자문, 보험상품자문위원회 심의 및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치매 진단기준이 의학적 진료기준에 부합하도록 약관을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치매진단은 치매전문의(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단서에 의하고, 이 진단은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일상생활능력평가 및 뇌영상 검사 등의 종합적 평가에 기초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뇌영상검사 이상소견 등 특정검사의 결과만이 치매보험금 진단기준이 되지 않도록 개선한 것이다.

이어 치매보험금 지급조건 역시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일부 보험사 약관에는 치매보험금 지급조건으로 △특정 치매질병코드에 해당되거나 △치매 약제를 일정기간 처방받을 것을 추가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의 의료자문 결과 현재 의학적․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치매질병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로 분류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고, 치매약제 투약사실 등은 치매진단시 필수 조건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합리적 근거 없이 약관에 치매보험금 지급조건으로 추가된 특정 치매질병코드 및 약제투약 조건 등을 삭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오는 10월부터 개선안을 반영한 치매보험 상품이 판매되도록 할 예정이며 기존 판매상품의 경우 개정안에 부합하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각 보험사에 지도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기존 치매보험 약관 문구를 잘못 해석해 MRI등 뇌영상검사상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산출자료상 근거 없이 특정질병코드를 요구하는 것은 법령 위배 소지가 있음을 보험회사에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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