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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 취업알선 대가 금품수수 혐의 부산 항운노조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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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아닌 외부인에 신항 물류업체 취업을 알선하고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은 부산항운노조 조합원이 구속됐다.

1일 부산지법 영장전담 임주혁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검찰이 청구한 A(51) 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임 부장판사는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부산신항 한 물류 업체 배차 반장으로 일하던 A씨는 지위를 이용해 신항 물류 업체에 취업을 추천해주는 대가로 외부인으로부터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취업 자격이 없는 외부인을 거짓으로 조합원 명부에 올린 뒤 신항 업체에 기존 조합원 대신 외부인을 우선 추천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수법으로 2012년부터 친인척 등 외부인 135명을 허위 등록해놓고, 이 가운데 105명을 부정취업(전환배치)시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불법 전환배치를 주도한 김상식(53) 전 위원장과 조직조사부장 등을 구속기소하고 금품수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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