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게 지급된 정부 지원금 2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최지경 판사는 2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모(7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위안부 피해자 고(故) 이귀녀 할머니에게 지급된 정부 지원금 2억8000만원을 332차례에 걸쳐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금액 규모가 크다"며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김씨 변호인은 "김씨가 개인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것은 맞지만 할머니의 사전 승낙이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중국에서 한국으로 모시고 온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만 6명"이라며 "할머니 아들도 할머니가 지원금 사용을 허락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씨는 이귀녀 할머니가 83세 고령으로 입국했을 때부터 자신의 집에서 같이 생활하고 입원 치료를 받게 하는 등 유일한 보호자로 비용을 부담해 도왔다"며 "이후 요양 시설에 입소할 때도 방문해 간식과 선물을 주고 보살폈다. 지난해 12월 피해자가 사망하자 상주 역할을 해 장례를 치렀다"고 했다.
이어 "김씨가 이귀녀 할머니 아들과 의형제를 맺기도 했다"며 "피해자는 명시적으로 2016년 5월까지 모든 지원금의 처분권을 김씨에게 맡긴 것으로 보인다. 추정적 승낙으로 볼 수 있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중국에 살던 이 할머니는 김씨 도움으로 지난 2011년 한국 국적을 회복하고 귀국했다. 김씨는 이 할머니 외에도 중국에 있는 다른 위안부 할머니들의 귀국을 도와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