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사진=글러브엔터테인먼트 제공)
가수 박효신이 사기혐의로 피소 당했다.
법률사무소 우일은 28일 언론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사업가 A씨를 대리해 27일 오전 서울 서부지검에 박효신을 사기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우일에 따르면 고소장에는 박효신이 전 소속사와 전속 계약이 끝나갈 무렵이었던 2014년 11월쯤부터 전속 계약을 미끼로 고소인으로부터 자신이 타고 다닐 차량으로 2억 7천만 원 상당의 벤틀리 승용차, 모친이 타고 다닐 차량으로 6000만 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를 제공 받았고, 1400만 원 상당의 손목 시계 등 총 6차례에 걸쳐 58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합계 4억 원 이상을 편취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우일은 "박효신은 고소인이 설립하려는 기획사와 계약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히며 돈을 가져갔으나, 기존 소속사와 전속계약이 종료된 뒤 고소인이 설립한 기획사와의 전속계약 체결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글러브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체결했다"며 "약속 불이행을 따져 묻는 고소인에게는 '어쩔 수 없었다'고 하다가 연락을 끊어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효신은 애초부터 고소인과 전속계약을 체결할 생각도 없으면서 고소인으로부터 차량과 시계, 현금 등을 편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효신의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는 아직 사기혐의 피소 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박효신은 오는 29~30일, 7월 5·7·11·13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총 6회에 걸쳐 단독 콘서트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