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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처리냐, 특위 연장이냐…기로에 선 패스트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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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선거법 의결 할지 말지 결정...안하면 책임 방기"
원내대표 간 특위 연장 협상 결과에 따라 의결 강행 여부 결정될 듯
오늘 소위에서도 치열한 신경전 "제 1야당 드러누우면 다 못하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지정)에 오른 선거제 개편의 소관 상임위인 정치개혁특위의 시한이 4일밖에 남지 않으면서 여야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정치개혁특위의 활동 시한이 끝나면 선거법은 다른 상임위로 넘어가는 터다. 그럴 경우 선거개혁에 대한 논의의 추진력이 떨어질 수 있다. 게다가 본회의에 오르는 시기를 패스트트랙에 같이 오른 공수처법과 맞추지 못할 가능성도 커진다.

(이미지=연합뉴스)

 

앞으로 이틀 안에 여야는 특위 연장 여부를 결정하던지, 아니면 시한이 끝나기 전 선거법을 의결해야할지 '선택의 순간'에 놓인 이유다.

정치개혁특위 1소위는 27일 오전부터 회의를 열고 원내대표간 특위 연장 합의 여부를 지켜본 뒤, 의결 강행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만약 의결 강행할 경우 이날 소위 의결을 마쳐야 시한 전에 특위 전체회의 의결이 가능하다.

하지만 의결을 강행할 경우, 원점으로 돌아온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협상 자체가 흔들릴 수 있어 실제로 의결에 들어갈지는 미지수다.

선거법을 현재 정치개혁특위에서 의결할 경우, 법안은 다음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 패스트트랙 상 논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패스트트랙에 동참한 여야 4당이 의결에 적극적인 입장이다. 반대로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이 속도를 낼수 있는 상황이어서 강력 반대하고 있다.

26일 정치개혁특위 1소위에서도 의결강행 여부를 두고 여야 4당과 한국당 의원들 간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이자리에서 여야 4당 소속 위원들은 의결 일정을 정하고 강행에 힘을 실었고, 한국당 장제원, 김재원, 정유섭 의원은 고성으로 진행을 막아섰다. 한국당 의원들은 특위 활동 시한은 논의 사항이 아니라며 논의를 하더라도, 시한 전 의결은 '의회 독재'라고 주장했다.

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무슨 근거로 신속처리 법안 180일 시한 있는데 뭔 근거로 (상임위에서 먼저)의결을 하나"고 반문하며 "이것이야 말로 일당독재식 사고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제대로 심사 안 하고 내일 또 패스트트랙하는 것은 폭거"라고 주장했다.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 또한 "(특위 연장 여부는)원내교섭단체 합의에 따른 것"이라며 "이것은 정개특위 내부에서 연장안되면 가결하겠다? 궤변"이라고 고성항의했다.

이에 김종민 소위원장은 "28일날 정개특위에서 심의 의결을 하는 게 맞다는 게 의견 다수"라며 "한국당 의원들이 행안위 의결가야한다고 하는데 정개특위 논의 봉쇄 아니다. 기본적으로 (다음단계에서)90일동안 충분히 심의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내일은 소위에서 (선거법을)심의.의결할지를 판단을 해야한다"며 "만약 의결하지 않으면 아마 정치개혁 특위 심의 의결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배수진을 쳤다.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한국당이)의회 독재란 말을 너무 쉽게 하는데, 제1 야당이 드러누우면 다른 당은 아무것도 못한다는 게 의회독재"라며 "그거도 할일이라도 제대로 하고, 신뢰라도 잇으면 또 모른다. 정말 어제까지 회의 하자는 소리 들어본 적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3당 교섭단체 대들도 특위 연장 여부를 27일 내로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 위원장이자 민주당 정개특위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27일에 특위 연장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연장이 안될 경우 특위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의결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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