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윤창호법' 시행 첫날 충북 4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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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충북에서 모두 4명이 단속에 적발됐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이날 새벽 0시부터 오전 9시까지 도내 전역에서 음주단속을 벌인 결과 면허정지와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운전자 각각 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1명은 혈중알콜농도 0.039%가 나와 기존 훈방조치가 아닌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제2윤창호법 시행에 따라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도 '최대 징역 3년, 벌금 1만 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천만 원'으로 높아졌고, 면허가 취소되는 적발 횟수도 3회에서 2회로 줄었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낼 경우 운전 결격 기간을 5년으로 두는 내용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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