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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SK케미칼, '옥시 PHMG' 가습기살균제 용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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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당시 실무자 3명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불구속기소
2009년 원료물질 성분 실험…'청정제'→'청정기' 보고서 조작

(사진=연합뉴스)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태와 관련해 과거 옥시 측에 원료물질인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를 공급하는 데 관여한 당시 SK케미칼 직원들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가습기살균제 1차 수사 당시 '가습기살균제 용도로 사용될지 몰랐다'는 주장으로 형사 처분을 피해 간 SK케미칼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전직 SK케미칼 스카이바이오사업팀장 A씨를 비롯해 팀원 2명 등 총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당시 스카이바이오팀은 가습기살균 물질을 판매한 책임부서로 화학성분 물질과 가습기살균제 판매 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 등이 2009년 3월 가습기살균제 성분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자 실시한 '가습기 청정제 원료 분석' 실험 과정에서 이미 유해 물질임을 알았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SK케미칼에 PHMG를 납품받아 판매한 업체는 가습기살균제 성분과 관련한 민원이 제기되자 '가습기 청정제' 원료 분석을 요청했다. 이후 확인에 나선 SK측은 '가습기 청정기 적용 원료 분석' 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는 '가습기능이 있는 공기청정기' 실험 결과로 가습기살균제 원료 성분 분석이 아니라는 SK케미칼 측 주장을 뒷받침했다.

원료 물질 분석이 아니기 때문에 PHMG가 가습기살균제로 쓰였다는 것을 몰랐다는 취지다.

하지만 검찰은 재수사를 통해 SK케미칼 측이 가습기살균제 원료 물질 분석 실험을 숨기기 위해 당시 보고서를 '청정제'를 '청정기'로 의도적으로 조작에 가깝게 바꾼 것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 등 관련자들이 가습기살균제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고, 유해하다는 점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들은 화학물질 제품판매설명서 등 각종 자료에 PHMG와 관련한 독성 정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2008년 전후로 애경산업 측에 공급한 원료물질인 'CMIT/MIT'와 관련해 '건강 이상' 등을 지적하는 소비자 클레임이 제기되자 안전성 관련 자료가 충분치 않으면서도 부실하게 처리한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원료물질인 PHMG 연구·개발에 관여하며 옥시가 이를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사용하도록 추천한 혐의 등으로 SK케미칼 전직 직원 최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옥시가 PHMG를 사용하는데 최초 관여한 최씨에 이어 실무책임자들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가습기살균제 용도로 사용되는 줄 몰랐다'는 SK케미칼 주장에 힘이 빠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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