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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음주운전 사망 최대 '무기징역' 구형…도주는 무조건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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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주운전 교통사고 구형·구속기준 강화
음주 전력이 2회 이상이면 '구속수사' 원칙
어린이 탑승차량 운전자 사고 역시 처벌 강화
오는 25일부터 '새 기준' 전국 시행

(사진=연합뉴스 제공)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경우 검찰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대검찰청은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해 오는 25일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교통범죄 사건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새로 마련한 기준에 따라 앞으로는 음주 교통사고를 일반 교통사고와 분리해 음주 수치에 따라 재판부에 요청하는 선고형량(구형량)을 높인다.

음주사고 피해가 크거나 상습범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른바 고(故) 윤창호 씨 사건으로 기존에는 징역 4년6개월 내외에서 이뤄졌던 구형이 새 기준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사망·중상해 등의 사고를 일으킨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10년 내 교통범죄 전력이 5회 이상이거나, 음주 전력이 2회 이상인 경우 피해가 경미하더라도 중상해 사고와 동일한 수준으로 구형과 구속기준을 바꿀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도주 사건에 대한 구형 및 구속기준도 바뀐다. 구형과 구속기준이 강화되면 처벌을 피하기 위해 뺑소니 사범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를 고려한 조치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 앞으로는 예외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어린이가 탑승차량 운전자 등이 사고를 낸 경우에도 어린이에 대한 보호 의무 등을 고려해 처벌을 강화한다.

반면, 대리운전기사 귀가 후 주차를 위한 차량 이동이나, 음주자가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운전대를 잡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낮출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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