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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여론조사 공표' 홍준표, 과태료 법원 결정에도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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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6-22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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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2천만원 부과에 3번째 불복해 항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 행위로 법원에서 과태료 2천만원 부과 결정을 받자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최근 서울남부지법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홍 전 대표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작년 3월21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당 소속 모 지역 시장 후보가 경쟁 후보보다 10%포인트 이상 지지율이 높다고 언급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로부터 과태료 2천만원 처분을 받았다.

여심위는 홍 전 대표의 발언이 미등록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홍 전 대표가 여심위 처분에 반발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판단은 법원에 맡겨졌다.

그러나 법원도 약식으로 사건을 심리한 뒤 여심위의 과태료 처분이 정당했다며 작년 8월 과태료 부과를 다시 결정했다.

홍 전 대표는 여기에도 불복해 정식 재판을 열어달라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정식 재판에서도 법원은 "행정조치를 3차례 받고도 개전의 정(뉘우치는 마음) 없이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 행위를 했다"며 과태료 2천만원 부과를 다시 결정했다.

같은 결과를 다시 받아든 홍 전 대표는 또 항고했다.

항고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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