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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잔나비 측, 반론 보도를 정정 보도로 왜곡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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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나비 소속사, '정정 반론 보도'라고 썼다가 뒤늦게 '반론 보도'로 고쳐

21일 방송된 SBS '8뉴스' (사진='8뉴스' 캡처) 확대이미지

 

SBS가 잔나비 측이 '반론 보도'를 '정정 보도'로 왜곡해 허위 발표했다고 자사 뉴스 리포트에서 지적했다.

SBS는 21일 방송된 '8뉴스'에서 이같이 보도했다. SBS는 지난달 24일과 이달 1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스폰서 의혹을 받는 최모 씨가 사기 혐의로 피소됐는데, 최 씨의 두 아들이 회사 경영에 개입한 흔적이 있다고 전했다. 두 아들은 밴드 잔나비의 보컬과 매니저다.

최 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보도와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신청했다. SBS는 최 씨와 지난 18일 "최 씨 측 반론 보도만 SBS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실어주기로 합의"했지만, 잔나비 소속사 페포니뮤직은 "SBS가 정정 반론 보도를 게재했다"고 허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에서 말하는 '정정 보도'와 '반론 보도'는 성격이 다르다.

언론중재법 제14조(정정보도 청구의 요건)에는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해당 보도가 있다고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에 그 보도에 대해 정정 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반면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는 1항에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 보도를 언론사 등에 청구할 수 있다"면서도, 2항에 "언론사 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나타나 있다.

SBS 역시 "반론 보도는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실어주는 것'으로, 허위 보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해주는 정정 보도와는 전혀 다른 것인데도 '정정'이라는 단어를 교묘히 넣어 마치 SBS가 잔나비 측 주장을 수용한 것처럼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잔나비 소속사와 최 씨 측은 SBS에 용어 개념을 착각했다며 사과문을 게재하겠다고 했으나 뉴스가 방송되던 21일 밤까지 이를 지키지 않았다.

페포니뮤직은 이날 처음 올린 입장문에서는 '정정 반론 보도'라고 썼으나, 22일 오전 9시 10분 현재 확인한 결과 '정정'이라는 말이 빠졌다. 단, 처음 발표를 잘못했다는 것에 관해서는 어떤 언급도 추가되지 않았다. 사과문도 따로 게재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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