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연합뉴스)
국군체육부대의 한 사이클부 여성 지도관이 선수들의 부모로부터 9천만 원에 가까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이경호 단독 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50,여)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9천만 원을 선고하고 8천930만 원을 추징한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금품을 대가로 사이클 선수들의 향후 진로와 처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군체육부대 사이클부 감독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해 국군체육부대 선수 선발과정의 공정성과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을 훼손했다"며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해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4천950만 원 상당을 국군체육부대 사이클부 선수로 선발되기를 바라는 7명의 선수 부모들로부터 그 청탁 명목으로 받았다"며 "이후 실제로 그 중 6명의 선수가 국군체육부대 사이클부 선수로 선발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3천980만 원 상당은 피고인이 국군체육부대에 입대를 앞두거나 복무하고 있는 선수들 부모로부터 훈련비·회식비·바퀴 구입대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며 "그 중 일부는 그 명목대로 선수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감안했다"며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
A 씨는 2011년 8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약 5년 6개월간 국군체육부대의 한 사이클부 선수들의 부모 31명으로부터 군 복무 중인 아들의 선수 선발 과정과 생활에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명목 등으로 62차례에 걸쳐 8천93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