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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이사회, 누진제 완화 개편안 제동...조만간 재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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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추후 의결되면 차질없이 7월 시행"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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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이사회가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해주는 누진제 개편안을 보류시켰다.

한전은 21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이사회(의장 김태유 서울대 교수)를 열고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가 제시한 전기요금 개편 최종 권고안을 토대로 심의를 진행했으나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의결을 보류시켰다.

한전 이사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는 이사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이사회 논의 결과, 전기요금 누진제 관련 기본공급약관개정안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의결을 보류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조만간 가까운 시일 내 추가 논의해서 최종 결정을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로, 한전은 조만간 임시이사회를 열어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TF는 3가지 개편안 가운데 여름철 누진 구간을 확장해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는 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내놓았으나 이날 한전 이사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다음 달부터 누진제를 완화해 시행하려던 정부 계획이 불투명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그러나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8월 초에 결정해 7월까지 소급적용을 한 만큼 이번에도 의결만 된다면 다음달부터 시행하는 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면서 "한전 의사결정 절차를 존중하고 최대한 협의해 향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는 도시락으로 점심을 먹으면서 1시간 반 넘게 심의가 이어졌으나 진통이 이어져 결국 결론을 도출하는데 실패했다.

한전은 지난해 여름 누진제 할인에 따라 약 3587억원의 손실을 떠안은 바 있으며, 올해에도 이사회가 개편안을 통과시킬 경우 최대 3천억원 가량의 손실을 보게 돼 있어 경영진이 배임 소송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한전 소액주주들은 개편안이 의결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한전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개편안을 의결한다면 경영진을 배임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한전은 최근 이사회가 개편안을 의결하는게 배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률검토를 로펌에 의뢰하기도 했다. 한전측은 배임 여부에 대한 로펌의 판단을 공개하지는 않고 있다.

한편,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TF는 여름철 누진 구간을 확장해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는 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기존 누진제의 틀을 유지하되 전력소비가 많은 7~8월에만 한시적으로 누진 구간을 확장해 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다.

현행 누진제는 1구간(200kWh 이하)에 1kWh당 93.3원, 2구간(201~400kWh)에 187.9원, 3구간(400kWh 초과)에 280.6원을 각각 부과하고 있으나, 개편안은 1구간 상한을 200kWh에서 300kWh로 올리고 2구간은 301~450kWh, 3구간은 450kWh 초과로 각각 조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지난해와 달리 이번에는 한전의 요금표가 바뀌는 사안인 만큼 관계부처와의 협의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원방안을 충분히 반영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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