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 수돗물' 사태…인천시·정부 공동 대응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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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정부 '정상화지원반' 구성, 인천시 상주 운영
행안부 15억원, 교육부 10억원 추가 지원

(이미지=연합뉴스)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 정부와 인천시가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행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인천시를 비롯해 환경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은 21일 인천시 브리핑룸에서 합동 브리핑을 통해 복구와 응급지원, 현장소통, 재발방지 등 전 분야에 대한 향후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이들은 우선 인천시·환경부·한국수자원공사가 합동으로 '정상화 지원반'을 인천시청에 상주 운영하기로 했으며, 수자원공사 등의 가용한 전문인력을 최대한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정상화 지원반은 주민 식수 불편과 학교 급식 문제를 최소화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식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자원공사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병입 수돗물을 최대한 지원하고 급식 재개를 위한 급수차(현 46대)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 주관으로 '수돗물 안심 지원단'을 구성, 민원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정확한 실태 조사와 수질 분석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매일 공개할 예정이다. 또 인천시와 합동으로 복구상황과 지원상황에 대한 일일 브리핑도 시행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4일까지 피해 지역학교의 대체급식 공급업체와 식재료 납품업체 등 55곳에 대한 위생 점검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한, 현 사태의 장기화로 취약계층의 생수비용과 급식비 지원의 어려움을 감안해 2차로 행정안전부에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5억을, 교육부에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억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14일 15억원을, 교육부는 20억원을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에 지급한 바 있다.

환경부는 이번 사고와 같은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7월중에 대응 체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사고 원인 조사와 후속 조치 과정 등 전 과정을 담은 백서를 발간해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돗물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은 원칙적으로 인천시가 부담하되, 인천시 재정 부담을 고려해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의 특별교부세도 지원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주민단체를 포함한 '민관합동정상화위원회(가칭)'를 구성해 객관성 있는 보상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천에서는 지난달 30일부터 서구·영종·강화 지역 약 1만가구가 적수 피해를 겪고 있다. 이 지역 150여개 학교에서는 수돗물에 적수가 섞여 나오는 탓에 급식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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