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더블폰 출시는 아직인데…특허 경쟁은 이미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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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롤러블·벽돌형 디스플레이 특허
애플·화웨이, 포개어 접는 형태 디스플레이 특허
업계 "특허가 곧 신제품 출시 아냐, 경쟁사 견제, 분쟁 대비 목적도"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폴더블(fordable)', 돌돌 말았다가 펴는 롤러블(rollable) 같은 디스플레이 탑재를 위한 스마트폰 특허 전쟁이 치열하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폴드', 화웨이의 '메이트X'가 스크린 관련 기술 이슈로 출시를 연기하면서 본격적인 폴더블폰 시장 경쟁은 미뤄졌지만 빠르게 진화는 차세대 디스플레이를 둘러싼 아이디어와 기술 경쟁은 현재진행형이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와 미국 특허청, IT 관련 매체 보도 등을 종합해보면, 삼성전자는 전후면을 감싸는 디스플레이와 롤러블 특허를 잇달아 내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 WIPO에 ‘확장 가능한 디스플레이 영역을 가진 플렉서블 디스플레이가 포함된 전자기기(Electronic device including flexible display with expandable display area)’라는 특허를 출원한 사실이 최근 공개됐다.

갤럭시 폴드처럼 접었다 펴는 방식이 아니라 말려있던 디스플레이가 펴지면서 늘어나 비율이 달라지는 형태다. 위쪽으로 화면이 기존보다 60% 커진다. 접는 대신 디스플레이가 기기 아래쪽에 말려 들어간다.

'갤럭시 롤'이나 쐐기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더 웨지'라는 별명으로 불린다.

삼성전자의 디스플레이 특허 이미지(출처 미국 특허청)

 

삼성전자는 디스플레이를 직육면체 형태로 접는 디자인 특허를 미국 특허청에 등록하기도 했다.

태블릿처럼 펼쳐져 있던 디스플레이를 3번 접어서 화면을 4개로 분할해 사용하는 모습이다. 벽돌 형태에 비유되고 있다.

디스플레이를 손목에 둘둘 말거나 꼬아서 착용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웨어러블 기기의 삼성전자 특허도 최근 공개됐다.

애플의 디스플레이 특허 이미지(출처 미국 특허청)

 


애플은 양쪽에서 안으로 포개어 접는 형태의 디스플레이 특허 내용이 미국 특허청을 통해 알려졌다.

갤럭시 폴드처럼 안쪽으로 접는 인폴딩 방식이지만, 한 쪽을 안으로 한번 접고 다른 쪽을 그 위로 겹쳐 접는 식이다. 접는 면을 서로 교차해 한쪽은 안으로, 한쪽은 밖으로 접는 방식도 특허에 포함됐다.

화웨이도 이와 비슷하게 3면으로 이뤄진 화면이 포개지면 두 번 접힐 수 있도록 설계된 스마트폰 특허를 신청한 사실이 전해졌다.

오포는 폴더블 스마트폰 상단에 팝업식 카메라를 장착한다. 이 특허에 따르면, 접거나 펼쳤을 때 관계없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특허를 등록했다고 해서 곧바로 신제품 출시와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제조사들이 실제로 만들지 않을 거면서 특허 등록을 통해 경쟁사를 견제하거나 분쟁에 대비하기도 한다.

단순히 스마트폰에 적용될지, 태블릿이나 웨어러블, 새로운 형태의 기기가 될지도 특허 내용만 봐서는 알기 어렵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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