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보안관찰 처분을 면제받기 위해 제출해야 했던 준법서약서가 30년 만에 폐지된다.
보안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내란음모 등 사상범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한다는 목적으로 활동내역을 관할경찰서에 지속해서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이를 면제받으려면 준법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서약서는 대상자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18일 보안관찰 처분 면제를 신청할 때 준법서약서를 내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보안관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보안관찰법은 처분 대상자 가운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서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준법정신이 확립되어 있을 것 △일정한 주거와 생업이 있을 것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원보증이 있을 것 등이다.
이때 보안관찰 면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령을 준수할 것을 맹세하는 서약서, 준법서약서와 신원보증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는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는 준법서약서를 폐지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법무부는 다음 달 29일까지 이와 관련한 입법예고 관련 의견을 받고, 이후 심사 및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