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보안자료로 부동산 싹쓸이해 기소…'토지 26필지·건물 21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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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사 6개월만에 손혜원 불구속 기소
14억 원 상당의 토지‧건물 '차명' 매입 등 혐의

무소속 손혜원 의원.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확대이미지

 

목포 문화재거리에 부동산을 집중 투기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18일 손 의원을 부패방지권익위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손 의원이 전남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포함된 보안자료를 취득하고 이를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에서 손 의원은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과 지인 등에게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구역에 포함된 14억 원 상당의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를 매입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7200만 원 상당의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의 경우 조카의 명의까지 빌려 산 것으로 조사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손 의원의 보좌관 조모(52)씨 역시 이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조씨는 딸 명의로 7200여만 원의 토지 3필지, 건물 2채를 사고, 남편과 지인에게는 4억 2200만 원에 달하는 토지 4필지와 건물 4채를 매입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역시 손 의원과 함께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얻어낸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포함된 보안자료를 이용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조씨는 이 과정에서 보안자료를 누설한 혐의도 확인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도 더해졌다.

검찰은 손 의원에게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목포 큰 손' 정모(62)씨를 절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정씨는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계획 보안자료를 몰래 빼내고 이를 손 의원에게 소개했으며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돼 절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앞서 손 의원은 지난 1월부터 이 같은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와 자유한국당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지난 1월 22일 사건 배당받은 서울남부지검은 2월과 3월 문화재청과 목포시청, 서울 용산구의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과 목포 창성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차례로 단행했다.

검찰은 수사가 시작된 지 6달이 흐른 지난 3일 손 의원을 비공개 소환해 조사를 벌인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 수사결과 브리핑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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