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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격행위에 경기지연까지...김진수 제재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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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상주와 K리그1 15라운드서 안진범 발목 밟아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상대 선수의 발목을 밟아 퇴장 당한 전북 수비수 김진수에게 상벌위원회를 거쳐 1000만원의 제재금을 추가 부과했다.(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동업자 정신을 잊은 행위는 추가 제재가 불가피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14일 제12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김진수(전북)에게 제재금 10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진수는 지난 2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상주 상무와 하나원큐 K리그1 2019 15라운드에서 안진범(상주)의 발목을 밟아 퇴장당했다. 당시 김진수는 비디오판독(VAR)을 거쳐 퇴장 판정을 받은 이후 계속해서 항의하며 경기를 지연했다.

김진수에게 발목을 밟힌 안진범은 3주 이상의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다.

프로축구연맹은 경기 도중 퇴장으로 인한 2경기 출장정지와 재제금 120만원의 기존 징계에 상벌위원회를 통해 추가된 제재금 1000만원이 추가됐다.

K리그 유형별 징계기준 제3조 가항 3호는 경기 중 폭력적인 행위로 상대방에게 부상을 입혀 치료기간 중 경기 출장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 '10경기 이상 30경기 이하의 출장정지' 또는 '1000만원 이상의 제재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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