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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 인보사, 눈덩이 줄소송 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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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실손보험사·소액주주 손해배상 청구 잇따라
제출된 소송가액만 483억원…700~800억원대 이를 듯

(사진=연합뉴스 제공/자료사진)

 

NOCUTBIZ
세계 최초 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로 개발됐다가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가 취소된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가 줄소송을 당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와 코오롱생명과학에 따르면 인보사 허가 취소 이후 6개 법무법인이 코오롱생명과학과 자회사이자 인보사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거나 진행예정이다. 제출된 소송가액만 483억원이다.

손해배상 소송은 크게 인보사 주사를 맞은 환자와 코오롱티슈진 및 코오롱생명과학의 소액주주, 그리고 손해보험사 등 3 주체가 추진하고 있다.

우선 환자 소송은 법무법인 오킴스가 일찌감치부터 추진해왔다. 1차로 환자 가운데 244명을 원고로 모집해 지난달 25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2차 소송단도 모집중이다.

인보사 주사액은 1회 투여 가격이 700만원 정도로 고액인데다 건강보험 대상도 아니다. 환자 가운데 일부는 실손보험을 들어 주사값의 일부를 민간보험사가 내도록 했다.

이에 따라 10개 손해보험사들은 법무법인 해온을 통해 코오롱을 상대로 지난 5일 30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인보사가 허가 취소된만큼 환자를 대신해 결과적으로 코오롱에 지급한 약값을 돌려받고 위자료까지 받아야 한다는 것.

소액주주들도 코오롱이 잘못된 정보로 인보사 허가를 받은 것이 드러나 결국 허가 취소됐고 이 과정에서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

법무법인 한누리와 제일합동법무법인은 각각 코오롱티슈진 주주 294명(93억원), 142명(65억원)으로 구성된 소송단을 모집해 지난달 28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누리는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도 오는 18일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미 주주 소송을 제기한 법무법인은 2차 소송단도 모집해 추가 소송에 나설 방침이다.

이밖에 제이앤씨와 한결 등 2개 법무법인도 소송단을 모집해 조만간 소장을 제출한다.

이들 법무법인들의 소송가액을 합치면 700~800억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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